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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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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해외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거래법에 관련이 있나요?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서비스나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의 코인을 구매하는 것 역시 아직까지 데이터에 불과한 코인을 구매한것과 같으니 환거래법과 관련이 없어야 되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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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카드를 이용해 단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만으로는 외환거래법 적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