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문제 궁금합니다.원래 살던 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결국 재건축에 성공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63제곱미터 아파트구요. 분양가 6억 6천 정도됩니다.분담금을 3~4억사이 더 지불하고 취득했습니다.또 익산 시골에 시세 7천만원 정도인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곧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아파트 분양가 6억6천이 기준인가요? 아님 분담금이 기준인가요?그리고 세율이 얼마나 되고, 또 시골집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걱정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