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문제 궁금합니다.

원래 살던 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조합원이 되었다가 결국 재건축에 성공해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63제곱미터 아파트구요. 분양가 6억 6천 정도됩니다.

분담금을 3~4억사이 더 지불하고 취득했습니다.

또 익산 시골에 시세 7천만원 정도인 작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곧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대충 얼마가 나올까요?

아파트 분양가 6억6천이 기준인가요?

아님 분담금이 기준인가요?

그리고 세율이 얼마나 되고, 또 시골집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건가요?

걱정이 많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주택의 취득세는 추가분담금의 약 3% 보시면 됩니다.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0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