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아파트 철거 이후 지분 매매 시 취득세 산정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철거 이후 집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1주택자 자식에게 분담금 만큼 지분을 거래하고 현금(분담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2개 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이 아님)
이 경우 지분을 30%로 설정하면 이미 철거된 아파트의 자식이 내야될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또한 아파트 입주 전,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취득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중여시 토지분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추가분담금에 대핟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