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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도전하는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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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철거 이후 지분 매매 시 취득세 산정

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철거 이후 집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1주택자 자식에게 분담금 만큼 지분을 거래하고 현금(분담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2개 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이 아님)

이 경우 지분을 30%로 설정하면 이미 철거된 아파트의 자식이 내야될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또한 아파트 입주 전,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취득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초 중여시 토지분에 대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추가분담금에 대핟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