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 아파트 철거 이후 지분 매매 시 취득세 산정안녕하세요.재건축 아파트에서 철거 이후 집을 올리는 단계입니다.해당 아파트를 1주택자 자식에게 분담금 만큼 지분을 거래하고 현금(분담금)을 충당하고자 합니다.(2개 주택 모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이 아님)이 경우 지분을 30%로 설정하면 이미 철거된 아파트의 자식이 내야될 취득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또한 아파트 입주 전,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취득세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