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아파트)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주택취득일은 2006년정도 원조합원으로써 취득가액 6억 정도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2015년으로 등기되어있습니다. 현시점 2025년에 30억에 매도 하려고 하면 양도세는 어텋케 되는건가요?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는 15년으로 되어있고 이 아파트 구입시기는 2006년 원조합원 6억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신축건물 양도세 계산시 청산금 수령 유무, 평가액 등 고려해야될 사항이 있어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는 2006년이 되는 것이고,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 30억, 취득가격 6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으로 가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0년이상 보유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는 약 9,8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