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을 토지상태로 증여받고 주택이 세워졌을 때 취득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단지 재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입주권이 있는 토지를 1.5억에 증여를 받았고 거기에 있던 주택의 감정가를 5천 + 중도금 6천 + 잔금 1.8억 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포함 4.6억이 되나요? 아니면 주택가격 3.1억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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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재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입주권이 있는 토지를 1.5억에 증여를 받았고 거기에 있던 주택의 감정가를 5천 + 중도금 6천 + 잔금 1.8억 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포함 4.6억이 되나요? 아니면 주택가격 3.1억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