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

입주권을 토지상태로 증여받고 주택이 세워졌을 때 취득가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단지 재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입주권이 있는 토지를 1.5억에 증여를 받았고 거기에 있던 주택의 감정가를 5천 + 중도금 6천 + 잔금 1.8억 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나중에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은 토지포함 4.6억이 되나요? 아니면 주택가격 3.1억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재개발이 된 경우 아파트로 완성될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과 건물 건축비용 지급액,

    재개발부담금 등의 합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츨은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의 양도차익, 준공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가격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