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푸근한복숭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 월세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오늘이 정확히 1년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과 아래 어느 한 분의 답변 때문에 헷갈리는데,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1년 단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규정대신2년 미만의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지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불안정한 상태가 되어2년 의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수 있고다만,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으므로1년 만기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을 3~6개월 정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드리는게 맞을까요?임대차 기간: 2024년 09월 02일 ~ 2025년 09월 01일(12개월)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 "계약기간만료 2달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실여부를 통보한다. 그렇지 않을 시 자동연장 된다."1년짜리 월세 계약 후 오늘 날짜로 정확히 계약 만료 2달 전인 상황입니다.계약 만료 이후에도 3~6개월 정도를 더 살고자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임대인과 퇴실,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에 따라 내일(2025년 07월 03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인가요?1-1.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보증금, 월세 인상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 됐다고 보면 맞을까요?1-2. 임대인이 오늘 안에 퇴실, 재개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새로운 조건으로 합의해서 재계약 하기보다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계약을 하는 것이 저(임차인)에게 유리할까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고 알고있는데 1년 계약을 한 제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 시점은 내일 이후인가요? 아니면 계약기간만료 시점인 2025년 09월 01일 이후인가요?3. 묵시적 갱신을 최대 2년까지는 임차인이 원하는 타이밍(단, 효력 발생 기간인 3개월 필요)에 손해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카드로 본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끌고 가는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은 맞나요? 다음에 이사갈 날짜를 정하고 이 날짜로부터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