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 월세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나요?
오늘이 정확히 1년 월세 계약 만료 2개월 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과 아래 어느 한 분의 답변 때문에 헷갈리는데, 오늘만 지나면 내일부터는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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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 규정대신
2년 미만의 계약은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년 계약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된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2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지
묵시적갱신 규정을 적용할지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2년 의제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계약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수 있고
다만, 임차인은 1년의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수는 있으므로
1년 만기로 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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