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인규/복무규정 신설과 노조 협의권한 관련 문의1. 현황현재 저희 회사에는 직책승급제도, 벌칙(징계), 업무 배치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측은 이를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사측은 기존 취업규칙에 포함된 복무 관련 규정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운영규정'으로 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참고로 현재 취업규칙이 존재하지만, 취업규칙 개정에는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 되지 않도록 노조(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규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사측이 해당 절차상 이점을 이용해 운영규정 형식으로 신설을 추진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2. 단체협약상 관련 조항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있으며, 단체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조 [협약의 우선]**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노동관계법상의 기준과 회사가 정한 규정 및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협약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제4조 [근로조건의 저하 금지]**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 또는 노동관계법 기준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기존에 시행해 온 근로조건을 임의로 저하시킬 수 없다.**제5조 [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사전 협의]**1.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며, 노조가 제출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제14조 [인사원칙]**1.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한다.2. 노조는 인사 및 인사제도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3. 회사는 인사예고제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높인다.4. 회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승진 대상자가 근무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5. 회사는 직원 승진 시 기본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3. 저희 노조가 파악한 법적 쟁점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복무규정 등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동일한 동의 절차가 요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4. 노사 간 입장 차이저희 노조는 운영규정이 이사회 의결 사항이더라도, 그 내용이 인사·복무에 관한 것이라면 노조(근로자 과반수)와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사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1. 운영규정 제정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므로, 노조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2. 회사 운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준(직책승급제도, 벌칙(징계), 업무 배치 기준 등)을 새롭게 신설(제정)하는 것이므로, 더욱 더 노조 동의가 더욱 필요하지 않다.3. 불만이 있다면 우선 규정을 제정한 후,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상충되는 조항이 발견될 경우 그때 단체교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라.5. 자문 요청 사항**1) 이사회 고유 권한과 노조 협의권이 충돌할 경우의 우선순위**사측 주장(운영규정 제정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므로 노조 동의·협의가 불필요)이 타당한지, 아니면 노측 주장(형식이 운영규정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근로조건·복무규율(승급, 징계, 복무)에 해당하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이 타당한지 **2) "회사 운영에 필요하나 기존에 없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노조 동의가 더욱 불필요하다"는 사측 주장의 타당성**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복무규율에 해당한다면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 1),2)와 관련하여 근거(법률 조항이나 판례 등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절차의 적법성 및 사후 다툼 가능성**"우선 규정을 제정한 후 상충 부분만 사후 단체교섭으로 다루겠다"는 사측 절차가 적법한지, 그리고 사전 협의 없이 제정된 규정의 효력을 사후에 다툴 수 있는지 **4) 노조의 절차적 대응 방안**노조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