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사·복무 규정 제정 시 노조 협의권 인정 여부

저희 협회에는 노동조합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조(협약의 우선): 단체협약 기준이 노동관계법·협회 규정·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제4조(근로조건 저하금지): 협약 누락·법 상회를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 임의 저하 금지

제5조(근무조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사전 협의): 근무조건 관련 규정 제·개정 시 노조와 사전 협의, 노조 의견 최대한 반영

제14조(인사원칙): 인사관리 전반의 객관성·공정성·타당성 보장, 노조 의견제시권 및 협회의 검토·통보 의무

제16조(직책 승급제도 운영): 직책승급제도 마련 시 사전에 노조와 협의

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일반 법리(확인 필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인사규정·복무규정·퇴직금규정 등 근로조건·복무규율에 관한 내용이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동일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협회의 운영 구조 및 현재 쟁점

저희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대의원총회 의결)과 운영규정(이사회 의결) 체계로 운영됩니다.

사측입장

사측은 현재 협회 내 직책승급제도, 벌칙(징계),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규정'에 담겠다고 하면서,

이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므로 노조 동의가 필요 없다.

운영규정 제정은 이사회 고유 권한이므로 노조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

제정 후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때 단체교섭으로 의견을 제시하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 입장

단체협약 제5조·제16조에 따라 근무조건·직책승급제도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노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일반 운영규정과 달리, 복무·인사(승급·징계 포함)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이 근로조건·복무규율에 해당하므로 형식이 '운영규정(이사회 의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원(노조)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측이 "새로 만드는 것이라 동의가 필요 없다"는 논리로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회피하고, 사후에 단체교섭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자문 요청 사항

1. 운영규정(이사회 의결사항) 형식이라도 내용이 근로조건·복무규율(승급, 징계, 복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2.신설 규정이라는 이유로 동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사측 주장의 타당성

3.단체협약 제5조(사전 협의 조항)에 따라 형식과 무관하게 '제정 단계'부터 노조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

4.이사회 고유 권한(정관·운영규정 체계)과 노동관계법·단체협약상 노조 협의권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

5.규정을 먼저 제정하고 상충 부분만 사후 단체교섭으로 다루겠다는 절차의 적법성 및 사전 협의 없이 제정된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6.이 경우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 방안(사전 협의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운영규정(이사회 의결사항) 형식이라도 내용이 근로조건·복무규율(승급, 징계, 복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조) 동의가 필요한지

    => 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며,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면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합니다

    2.신설 규정이라는 이유로 동의 절차가 면제된다는 사측 주장의 타당성

    => 오히려 거꾸로 입니다

    규정을 구체화하는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3.단체협약 제5조(사전 협의 조항)에 따라 형식과 무관하게 '제정 단계'부터 노조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

    =>단협에 제정이라고 써있네요

    4.이사회 고유 권한(정관·운영규정 체계)과 노동관계법·단체협약상 노조 협의권이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

    =>이사회의 권한이라고하여 단협 및 근로자의 권리를 무한정 침해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5.규정을 먼저 제정하고 상충 부분만 사후 단체교섭으로 다루겠다는 절차의 적법성 및 사전 협의 없이 제정된 규정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이건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규정을 일단 제정한다는 것은 유효함을 전제로 할 때에 가능한 것인데, 이미 단협과 상충이 예상되는것이라면 오히려 노조가 동의했다고 악용 당할수도 있습니다.

    6.이 경우 노조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대응 방안(사전 협의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 써놓으신대로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가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체신청 등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칙은 취업규칙으로 보아 동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신설의 경우에도 제정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3.단체협약에 따라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법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한 법령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규정 자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6.사전 협의 요구와 병행하여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