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단체교섭 에서 요구하는경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단체교섭상황에서.....
조합측 요구안 몇가지 사항에 인사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1. 회사는 노사동수 5인으로 인사 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원의 제반 인사의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2. 회사는 직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을 조합과 사전합의 후 실시 하여야 한다.
3. 계열사간 전직, 격지간 전보, 배치전환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하며
4. 정년 퇴직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촉탁근무(1년)를 보장한다.
회사는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교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불법파업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대응할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