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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여유있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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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당사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간부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예정인 징계위원회는 비조합원 부서팀장을 대상으로 진행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자 위원을 반드시 지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며,

  3.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포함 5명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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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근로자위원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위원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에 간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사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뿐이며, 의결권도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위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간사 제외 실제 징계심의를

    할 수 있는 인워으로 5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정에 명시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송무과정을 진행하면, 근로자측이 가장 트집잡기 쉬운게 징계절차 위반입니다

    때문에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는 내용을 모두 준수하셔야합니다

    아울러 간사는 징계에 대한 의결권 없이 징계위원회의 진행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는게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취업규칙에서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위원 중 1명이 제척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그에대한 제척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됩니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로 노동위 구제신청이 된다면 징계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문제로 다툴수는 있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간사는 보통 예외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을 필수로 두고 있기에 선정해야 하고,간사포함 5인으로 해석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