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계위원회 구성원 확인 요청드립니다.
취업규칙 내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 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징계의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인건지, 징계 위원회 위원만 해서 5명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을 결정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취업규칙 내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 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징계의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인건지, 징계 위원회 위원만 해서 5명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을 결정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