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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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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

회사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게될때에는

  1. 근로자대표가 지정이 되어있아야하나요?

  2. 회사 내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있아야하나요?

  3. 1번과2번이 없는상태라면 내부적으로 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가질시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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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관계 없습니다.

    10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만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2. 규정이 따로 없다면 대표이사가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3. 합리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징계위원회 관련 회사 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대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취업규칙이 신고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징계사유 발생 당시에 유효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억규칙상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심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마음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 등 사내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근로자대표참여를 규정하지않았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2.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제재에 관한사항이 있으나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관한사항은 아닙니다.

    3.다만 법원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유효요건으로 보고있으므로 관련규정이없더라도 합리적인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