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규정이 필수공익사업 외 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노조법 제 42조의3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고 위와 같이 규정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이 철도/수도/병원 같은 필수공익사업체가 아닌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협정 체결 의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은 일반적으로 철도, 수도, 병원 등과 같은 공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정의필수공익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체는 쟁의행위가 공공의 안전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의 적용 여부일반 사기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의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 의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특별한 협정 체결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의 규정은 철도, 수도, 병원 등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체에 주로 적용되며,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해당 사업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