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법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계법률은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동일한 규정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상위의 경우를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시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체협약과 충돌이 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