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말랑말랑한식빵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지분 증여, 무효 주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가족 공동명의 부동산 (어머니 3 / 본인 2 / 큰누나 2 / 작은누나 2)- 어머니 지분 3 전부가 배다른 형제에게 무상증여됨- 등기원인일 2022.12.24 / 등기접수일 2023.02.02- 친자녀 3인에게 사전 고지·상의 없었음■ 어머니 상태- 2022년부터 인지저하 본격 진행 (증여 시점과 동시기), 현재 치매-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 2022년 당시 신경과·정신과 진료기록은 없음■ 주요 정황- 친부 사망. 배다른 형제와 평소 왕래 거의 없었음- 본인 군 복무 중 배다른 형제가 어머니와 동거 시작- 본인 방을 내주고 짐을 난방 안 되는 방으로 옮겨, 본인은 약 1~2년 후 분가- 본인이 어머니의 건강보험상 부양자이며 실질적 주된 부양자- 등기 절차는 배다른 형제 측이 알아본 것으로 보임■ 확보 가능 자료- 2024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료- 작은누나 진술 (2022년 당시 어머니 상태 직접 목격)■ 질문드립니다1.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증여라는 이유로, 이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2. 2022년 당시에는 어머니가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셔서 진료기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밀검사를 받아서 "예전부터 안 좋으셨다"는 의사 소견을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다른 입증 방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3. 어머니가 평소에 "이 집 지분을 배다른 형제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저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요? 같이 살던 배다른 형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는 점도 함께 다툴 수 있을까요?4. 이런 사건은 어떤 종류의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성년후견 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 소송을 하면 1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고, 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나을지, 바로 소송을 거는 게 나을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간단한 1차 의견과 함께 대면 상담 진행 방향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삭제한 질문입니다 ~~~~~~~~삭제한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기본정보보유하고 있는 자가 지분율을큰누나 2, 작은누나 2, 본인 2, 어머니 3 비율로 명의가 나눠져 있습니다.2. 문제상황최근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시다가 결국 뇌경색이 발병해 이런저런 자료를 확인이하던 중, 어머니의 지분을 재산권이 전혀 없는 제3자(배 다른 형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두 증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3.질문(1)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2)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