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고의 폐문 부재 대응 이행 권고 결정 등본민사 소송 제기 할때 주소를 몰라서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으로 동사무소가서 초본을 떼고그에 기반한 주소를 적고 이행 권고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런데 피고가 폐문부재라네요뭐 검색해 보니 폐문부재시 보정 명령을 받고 초본을 떼고주소를 특정해서 다시 하라 이런 글이 종종 보이던데그 사항은 아닌거 같고특별 송달이나 재송달 이야기가 나오는데제가 따로 뭘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조치를기다려야 하나요 ?등본에는 10/12 로 적혀 있어서 14일 지나면 확정 판결 이라길래 10/26 오늘 전자 소송 포털 접속 했는데 피고가 10/16 폐문 부재 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