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폐문 부재 대응 이행 권고 결정 등본

민사 소송 제기 할때 주소를 몰라서

법원에서 보낸 보정명령으로 동사무소가서 초본을 떼고

그에 기반한 주소를 적고 이행 권고 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폐문부재라네요

뭐 검색해 보니 폐문부재시 보정 명령을 받고 초본을 떼고

주소를 특정해서 다시 하라 이런 글이 종종 보이던데

그 사항은 아닌거 같고

특별 송달이나 재송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따로 뭘 해야 할까요 ?

아니면 법원에서 따로 조치를

기다려야 하나요 ?

등본에는 10/12 로 적혀 있어서

14일 지나면 확정 판결 이라길래

10/26 오늘 전자 소송 포털 접속 했는데

피고가 10/16 폐문 부재 라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2주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송달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집행관 송달인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 계속 부재중이라면 같은 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 송달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후에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낼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포털에서 보정명령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주소보정서에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그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