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행권고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7 제1항 제1호는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2주일은 결정일이 아니라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송달 방법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발송송달이나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공시송달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집행관 송달인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 계속 부재중이라면 같은 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이나 야간 송달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후에는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보낼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포털에서 보정명령이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주소보정서에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을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4항에 따라 법원이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므로, 그때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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