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할때 고려해야할점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데알바하는곳에서 세무신고를 프리랜서로 해야한다고 하네요.(기타소득도 일부 있습니다.)국세청에 문의해서 알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연 1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고 합니다.그래서 프리랜서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볼려고 하는데 1.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는게 가능한지2.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수있는지3.일용직이 되면 개인카드 사용내역등이 공제에서 빠진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