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할때 고려해야할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데
알바하는곳에서 세무신고를 프리랜서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기타소득도 일부 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해서 알아보니 사업소득으로 연 100만원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말고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해볼려고 하는데
1.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는게 가능한지
2.일용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피부양자자격을 유지할수있는지
3.일용직이 되면 개인카드 사용내역등이 공제에서 빠진다고 하던데 이것도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박탈되는 것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상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업체에서 이를 수락해야만 일용직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하면 사업장에서 4대보험 등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어서 꺼릴 수는 있습니다.
2. 네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은 합니다.
3.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