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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

계약시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고 했는데,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확인해보니 일용직으로 산재보험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고가 안 되어 있어요.


(1) 프리랜서 중에 특고로 산재만 신고가 된건지, 근로자로 일용직 신고가 된건지 뭐가 맞나요?


(2) 일용근로는 고용산재 의무가입인 것 같은데 맞나요?


(3) 실업급여 신청할때 일용근로가 최종이면, 일용근로 기준으로 수급금액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란건 일용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특고가 아닙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