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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돌고래38
충실한돌고래3823.01.08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로 신고시 질의사항

건설현장에서 근무 하고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올해부터 사장님께서 현장 근로신고가 아닌 프리랜서로 3.3프로 세금 공제 후 임금을 지급 한다고합니다 .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올립니다.

첫째, 추후 일을 그만뒀을경우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둘째,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경우 산재처리 불가한가요?

셋째, 프리랜서로 신고시 건강보험료가 계속 지역 가입자로 납부되나요 ? 지금 지역가입자로 월 납부액이 크지 않는데 연소득에 몇프로 납부해야되나요? 현재 월급여액이 400~500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1/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세금처리만 3.3%로 해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도 가능합니다.

    3. 지역보험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므로 대략적인 보험료는

    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