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쿠스쿠스103
풋풋한쿠스쿠스103

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본인은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말고 3.3%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신고는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요구대로 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지급 예정 금액 알려주고 세금 원청징수하고 지급해주면 끝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 처리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1.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3.3%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2.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신고가 아닌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추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시간에 따른 4대보험 공제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별도 신고할 것 없이 사업소득대장 등을 작성해서 3.3%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자료는 세무에 넘기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소득세 신고방법등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는 원칙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