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본인은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말고 3.3%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신고는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요구대로 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지급 예정 금액 알려주고 세금 원청징수하고 지급해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문제를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 처리 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사업소득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 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함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3.3%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3.3%신고가 아닌 고용산재 일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시간에 따른 4대보험 공제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신고는 별도 신고할 것 없이 사업소득대장 등을 작성해서 3.3%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자료는 세무에 넘기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일용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신고방법등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원칙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