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되나요?
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본인은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말고 3.3%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신고는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요구대로 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지급 예정 금액 알려주고 세금 원청징수하고 지급해주면 끝인가요?
고용·노동
건설현장입니다.
일용근로자가 본인은 일용근로로 신고하지 말고 3.3% 소득세를 떼고 프리랜서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구요.
프리랜서로 신고는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요구대로 해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세무사사무실에 지급 예정 금액 알려주고 세금 원청징수하고 지급해주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