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직전담원 시간외 수당(평일 초과근무) 질문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저희 당직선생님이 평일 6시간, 공휴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으로 해서 총 주 44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셨는데부처님오신날이나 대체 공휴일 등 원래는 평일인데 휴일이어서 주 44시간 넘어서 더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이런 경우에도 1배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당직은 연장, 휴일 수당 이런 개념이 다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