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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보기좋은청국장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당직선생님이 평일 6시간, 공휴일 12시간, 토요일 8시간으로 해서 총 주 44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셨는데
부처님오신날이나 대체 공휴일 등 원래는 평일인데 휴일이어서 주 44시간 넘어서 더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런 경우에도 1배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당직은 연장, 휴일 수당 이런 개념이 다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당직 근로가 본래의 업무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당직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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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일,숙직)은 평소 근로에 비해 통상업무보다 노동강도가 낮고 원래의 업무수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원래 업무가 당직이면 당연히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당직이지만 평소 근로자가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을 정하여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