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4.02.15

교대근무 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교대: 09:00~18:00(8시간)

2교대: 18:00~익일 3:00 (8시간)

위와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교대에 근무하는 직원은 22시~익일 3시까지에 대해 야간수당 0.5배를 주어야하고

    연장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수당만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까지만 근무하게 되므로

    별도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나, 22시부터 03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교대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