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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24.02.27

주 6일 근무 연장야간수당 궁금합니다.

주 6일 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2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8시간중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고

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는 주 5일 기본급+주휴로 계산하고

1일은 연장근무로 1.5배 가사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연장근무 수당을

주간직원과 야간직원이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8×4.34×9860×1.5)


기본급+주휴+연장근무 = 급여는 주간,야간 직원이 같고 저는 여기에 + 야간수당 6일치(9860×0.5)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다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제가 일한 6일치 야간수당은 당연히 지급하는거고 계산해보면 가산된 금액이 없습니다. 야간수당은 6일만큼 나오는 것 같은데 연장근무 수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연장야간 수당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예외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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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인 시간에 대하여만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포함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같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똑같이 받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만 더해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주간/야간 근무자는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야간 근로 8시간 중(22:00~06:00)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