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냉정한생쥐123
냉정한생쥐123

포괄임금 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근로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 주 6일(월~토)

- 15:00~24:00 ( 휴게시간 18~19시)

-월 300만원

이렇게 입니다

하루 실근로시간 8시간씩 주 6일을 일하니깐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인건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총 6번(월~토) 있는데

이 경우,

1주일 기준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14시간이 맞나요?

실제 야간 근로는 12시간을 하지만, 토요일의 야간근로 2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이기에 한번더 수당을 산정해야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과 연장이 겹친다고 하여 야간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