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산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달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근로조건은
-5인 이상 사업장
- 월급제
- 주 6일(월~토)
- 15:00~24:00 ( 휴게시간 18~19시)
-월 300만원
이렇게 입니다
하루 실근로시간 8시간씩 주 6일을 일하니깐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인
이중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인건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총 6번(월~토) 있는데
이 경우,
1주일 기준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이 맞나요 아니면 14시간이 맞나요?
실제 야간 근로는 12시간을 하지만, 토요일의 야간근로 2시간은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이기에 한번더 수당을 산정해야하는건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과 연장이 겹친다고 하여 야간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