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꿈많은박쥐
- 법인세세금·세무Q. 참여 보상형 앱 관련 회계·세무 처리 문의법인 기업이며, 자체 개발 앱을 런칭 예정입니다.앱 사용시 이용자의 참여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추후 포인트가 모이면 출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이때 이용자 앞으로 출금 신청 받은 포인트 만큼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포인트 지급 시 비용 처리 가능 여부자체 개발 및 운영으로 따로 매입이 없는데 법인 경비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지요?포인트를 적립해 줄 때가 아니라 출금이 확정될 때 비용으로 잡으면 되는지요?계정과목은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증빙은 현금 지급할 때 지출품의서만 올리면 될지요?지출품의서에는 출금 요청 받은 앱 화면 또는 엑셀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될지 또는 다른 자료를 더 붙여야 할지요? 2. 앱 이용자 앞 현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 공제 여부소득세법 기타소득의 과세처저한 조문을 보면, 건별로 5만원 이하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앱에서 반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누적 출금 구조입니다. 만약, 결과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연간 지급받는 금액이 총 5만원을 넘더라도 출금요청 당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5만원 지급하면 될지요? 건당 5만원 이하의 비과세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취합하여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되는지요?다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 이외 유의할 사항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Adobe, ChatGPT, Unity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독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 매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원이더라고요,질문 1.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매출전표를 보면 해외사업자라 사업자번호가 없고 달러로 청구하는데 **카드사에서 수수료 붙여서 원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으니까 부가세가 그래서 비과세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어도비나 챗지피티 같은데 부과세 과세 요청을 하여 부과세도 함께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결제시 사업자등록번호(vat no.)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결제할때 사업자번호 넣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되는건지,, 공급이야 외국이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또는 과세 형평성에 따라 부과세 과세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또는 과세 대상 답변 관련 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질문 2. 과세되는게 맞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 해준다고 하는데, 사업자들에게는 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건가요? 최종소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특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전문가님들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