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부가세 매입 관련 문의 사항 입니다.
Adobe, ChatGPT, Unity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독료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 매출전표를 보니 부가세가 0원이더라고요,
질문 1. 해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매출전표를 보면 해외사업자라 사업자번호가 없고 달러로 청구하는데 **카드사에서 수수료 붙여서 원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한국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되고 부가세 납부의무도 없으니까 부가세가 그래서 비과세 되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어도비나 챗지피티 같은데 부과세 과세 요청을 하여 부과세도 함께 청구한다고 합니다. 다만, 결제시 사업자등록번호(vat no.)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결제할때 사업자번호 넣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안되는건지,, 공급이야 외국이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하는 거니까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또는 과세 형평성에 따라 부과세 과세되는게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서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 또는 과세 대상 답변 관련 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질문 2. 과세되는게 맞다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부가세를 면제 해준다고 하는데, 사업자들에게는 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건가요? 최종소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조특법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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