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처에서 해외카드로 결제시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번 국내 카드매출, 과세매출만 발생하다가
해외매출처와 거래하면서 PG사를 이용해, 해외카드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체 기장을 진행하고 있어
1. 부가세 신고해야하는데 매입매출전표에 어떤 유형으로 입력하면 될까요?
일단 해외결제시 영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0원으로 결제 진행했습니다. 카드영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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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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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직접 발생한 매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