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여행사업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광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때 법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한다고합니다
1.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면 원화로 입금을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가능 > 이 말이 지금 상황과 맞는 상황이 맞을까요?
2. 추가로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무조건 은행 외화거래명세서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는 영세율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에서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은 아닙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결제한 것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2. 영세율 대상 자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