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사업자 해외에서 법인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고객이 법인통장으로 직접 무통장입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은
1. 원화로 입금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2. 달러로 입금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알고있는 바로는 해외에서 입금받은 내역은 외화매입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영세율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에 말씀 드린 상황처럼 해외에서 직접 고객이(외국인) 무통장 입금 진행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원화로 입금을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합니다.
2. 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달러로 입금이 되더라도 영세율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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