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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국내법인이 외국인도수출 진행중인데 영세율 적용받으려 하는 경우
최종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을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면 외화를 받지 않더라도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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