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 호스팅사 사용료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자사몰 운영을 위해 해외 호스팅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에서 매달 호스팅사 이용료가 출금되고 있습니다.

해외 결제이기 때문인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조회했을 때, 이 내역들이 뜨지 않는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결제된 사업용 비용도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일반매입에 추가하여 입력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 지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