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결제건은 종소세 신고시 어떤 건으로 입력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사업자 입니다.
해외결제건이 정기적으로 사업지출내역으로 결제되고 있는데요, 부가세 공제가 없으므로 해당건은 종소세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소세 신고시 기타로 신고하면 되나요?
융통성 있게 최대한 비슷한 내역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딱 맞는 부분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종소세를 신고해본 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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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건 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수입면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게 됨으로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수입면장이 없는 경우 견적서, 주문서, 결제대금에 대한 증빙과 인보이스 등을
갖추어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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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용도에 따라 접대비, 소모품비, 비품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