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인보이스(사용료)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해외 거주 중인 자(사업자)에게 조세조약에 의한 세금을 제외하고 사용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시 해외법인으로 적용하여 신고완료 하였으며, 증빙으로는 인보이스와 송금확인증만 있습니다. (실물 거래가 아닌 일러스트와 같은 디자인 사용료라 이외의 자료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의 증빙(인보이스)은 '수입(영세)'으로 부가세 신고에 포함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이므로 부가세와 관계는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