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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홍학47
해외 거주 중인 자(사업자)에게 조세조약에 의한 세금을 제외하고 사용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세금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 시 해외법인으로 적용하여 신고완료 하였으며, 증빙으로는 인보이스와 송금확인증만 있습니다. (실물 거래가 아닌 일러스트와 같은 디자인 사용료라 이외의 자료는 없습니다.)
해당 거래의 증빙(인보이스)은 '수입(영세)'으로 부가세 신고에 포함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천세 신고이므로 부가세와 관계는 없으므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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