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보이스 세금 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 업체와의 거래에서 인보이스가 발생하였는데, 세금명시가 되지 않은 세전 금액으로만 발행 된 인보이스의 경우 문제가 될까요?

대금 입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전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받아도 되며 세전금액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