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신고필증 없고 인보이스만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거래처로 맡고 있는 회사에서 해외 기업에 샘플을 보내서 수출신고필증은 없고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인보이스 상에는 물품(샘플) 가격이 nn 달러로 나와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에 샘플인데도 물품 가격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말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물품 가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수출로 보고 수출실적명세서,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매출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를 모두 작성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인보이스를 따로 첨부해서 신고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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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세율 관련 서식을 모두 작성하시고 인보이스도 같이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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