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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최고로정열적인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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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2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금액이 다를때 부가세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수출업체에는 운임료를 포함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운임료를 제외한 제품에 대한 금액만 신고가 되었고

운임료는 인보이스에만 표시된 상태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수출신고필증 금액에 운임료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면 운임료는 따로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요?

만약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는 거라면 지금 시기에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할수는 없는데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운임료 받은 것도 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부 포함하여 영세율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운임료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발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