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풍자성 인터넷 게시글 관련 고소 가능성 및 방어 여부최근 모 아이돌이 방송에서 경상도 방언을 썼다는 이유로, 일부 방송계와 정치권에서 '일베 말투를 쓴다'며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음해당 아이돌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를 비판하고 풍자할 목적으로 에브리타임에 글을 작성 내용: "ㅇㅇ(아이돌 이름)는 -노체 일베말투로 뜬 내란가수다 내란가수 끌어내자"상황 발생: 작성 직후 반어법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10분 만에 글을 삭제. 그러나 찰나의 순간 어떤 제3자(타 대학 유저)가 해당 글을 캡처하였고, 소속사 등에 민원/제보를 넣겠다는 식의 게시글을 남긴 것을 확인. 해당 에브리타임 글을 작성하기 몇 시간 전(당일 오후), 지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며 "아이돌이 고향 말 썼다고 정치인과 방송국 pd가 일베로 몰아가는 것이 어이없다",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행태다"라며 해당 아이돌을 옹호하고 억지 프레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대화를 나누었으며, 해당 내역(시간, 대화 내용 포함)을 캡처하여 보관 중.1. 현실적인 고소 진행 및 특정 가능성제3자가 이미 삭제된 단발성 글의 캡처본을 경찰이나 소속사 이메일로 제보했을 때, 소속사에서 정통망법 위반, 모욕 등으로 정식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의 신원 특정으로 이어질 현실적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2. 카카오톡 대화를 통한 '비방 목적' 조각 가능성만약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미리 확보해 둔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증거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