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지만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거나 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일괄공제
배제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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