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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감각적인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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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3.26
    Q.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문의 드립니다.2016년 1월 22일 입사 (입사년도 연차 0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연차 15개, 2025년 기준 연차 18개 예정)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90일간 출산휴가2024년 5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11개월간 육아휴직2025년 4월 1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4월 1일자로 복직 후 남은 연차 소진하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고 합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6개가 차감되어 총 12개의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6개의 연차가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입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를 소진하여 월급으로 받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휴가 소진 시 연차 12개 + 무급휴가 3일 해서 총 15일 휴가 소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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