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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문의 드립니다.

2016년 1월 22일 입사 (입사년도 연차 0개, 2017년도 1월 1일부터 연차 15개, 2025년 기준 연차 18개 예정)

2024년 1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90일간 출산휴가

2024년 5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11개월간 육아휴직

2025년 4월 1일 복직 예정이었으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4월 1일자로 복직 후 남은 연차 소진하려고 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1>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6개가 차감되어 총 12개의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유로 6개의 연차가 차감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포괄임금제입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를 소진하여 월급으로 받는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휴가 소진 시 연차 12개 + 무급휴가 3일 해서 총 15일 휴가 소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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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1> 연차 차감의 이유:
    출산휴가(90일)는 연차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지만, 육아휴직(11개월)은 연차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연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 18개에서 약 6개 정도가 차감되어 12개가 남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2> 휴가 소진 vs. 수당 지급:
    포괄임금제라면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휴가로 소진할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월급이 정상 지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받는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더라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유리하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2. 통상임금<임금총액이라면 휴가 사용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