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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비쿠냐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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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입사자 대상 퇴사 시, 연차 재산정 및 육아휴직 기간 연차 재산정 문의

현재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있어서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17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연차 재산정하는 방법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연차를 재산정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대상자 입사일자 : 2013년 2월 1일

2. 대상자 육아휴직 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4월 (현재 법과 달라 16년에 연차 7개 생성)

17년 이후 개정된 법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발생하지 않은 연차 8개 (15개 -7개)를 추가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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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현재와 달리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 발생한 연차가 각각

      보장되어 26개가 되는 것이 아닌 15개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연차 재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첫해에 발생한 11개는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문제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18.5.28. 이전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취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17.5.29. 이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되는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2017.5.29.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