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퇴사일자는 9월 30일가요?
- 10월 1일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일은 10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사일은 최종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9월 30일까지 일을하시고 10월 1일에 이직하시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질문2. 매년 발생된 연차는 사용 했었고
-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일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1/1 연차를 부여받으신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 근무 중이신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약 3일 정도 휴가가 덜 부여되었을 수 있으므로, 이는 현재 까지 부여받은 휴가 일수를 다시 한번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출근율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당해년도 중도 퇴직 시에는 아직 전년도 근무가 종료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 시 정산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이지, 퇴직하는 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