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걸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지인과 결과적으로 여자애와 남편은 제게 빌었고 자식들이 눈에 밟혀 혼인은 유지하고 여자에겐 위자료 청구소송후 합의금을 받고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둘은 취미생활 때문에 눈이 맞았었고 처음 외도가 발각된 순간부터 합의서를 쓸때까지 여자에게 취미생활을 정리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성상 그 취미생활을 계속하면 얼마든 몰래만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미생활 역시 제 남편때문에 시작한것이기에 정리를 요구한것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자리에서도 너 앞으로도 계속 이 취미활동을 유지한다면 내 남편과 계속 내통 하는걸로 알겟다 정리한것이 맞냐 라고 묻자 모두 정리했다 친한 동생에게 물건들을 모두 처분했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주고 받고 합의내용을 정리하는 자리였기에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고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취미활동인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떡하니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있더군요 일단 외도에 대한 소송은 제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재소송이 불가한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한 다른 소송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인터넷 채팅창으로 뭐하는짓이냐 물으니 구두약속은 이행했고 취미활동 정리할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답이 오네요 ^^ 11월에 사건이 터졌었고 합의서는 12월작성 소 취하 역시 12월 종료 지금은 5월 말인데 구두약속은 이행이 되지 않은게 맞지 않습니까? 저를 기만한 이 여자에게 제가 할수있는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