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걸로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지인과
결과적으로 여자애와 남편은 제게 빌었고 자식들이 눈에 밟혀 혼인은 유지하고 여자에겐 위자료 청구소송후 합의금을 받고 소 취하를 하였습니다 둘은 취미생활 때문에 눈이 맞았었고 처음 외도가 발각된 순간부터 합의서를 쓸때까지 여자에게 취미생활을 정리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성상 그 취미생활을 계속하면 얼마든 몰래만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취미생활 역시 제 남편때문에 시작한것이기에 정리를 요구한것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쓰는 자리에서도 너 앞으로도 계속 이 취미활동을 유지한다면 내 남편과 계속 내통 하는걸로 알겟다 정리한것이 맞냐 라고 묻자 모두 정리했다 친한 동생에게 물건들을 모두 처분했다 이야기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주고 받고 합의내용을 정리하는 자리였기에 녹음기를 켜고 들어갔고 모두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어제 취미활동인들이 모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가 떡하니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고있더군요 일단 외도에 대한 소송은 제가 취하를 했기 때문에 재소송이 불가한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만행위로 인한 다른 소송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고있는것을 발견하고 인터넷 채팅창으로 뭐하는짓이냐 물으니 구두약속은 이행했고 취미활동 정리할거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답이 오네요 ^^ 11월에 사건이 터졌었고 합의서는 12월작성 소 취하 역시 12월 종료 지금은 5월 말인데 구두약속은 이행이 되지 않은게 맞지 않습니까? 저를 기만한 이 여자에게 제가 할수있는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은 구두약정을 근거로 하여 약정금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의 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취미활동을 정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합의 위반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위반 사실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미활동을 정리하겠다고 속여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 행위가 명백하다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녹음의 합법성과 녹음 내용만으로 합의 위반이나 사기 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능한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간소송에 대해서 취하하고 합의한 후에도
계속하여 상간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지속행위에 대해서 별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